내년부터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오를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대한 고시안’을 개정, 공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월급(보수월액)에 물리는 본인 부담 보험료 상한액이 월 309만 6,570원에서 월 318만 2,760원으로 오른다.
또 고액의 이자·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의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같은 금액으로 인상된다.
월급이 7,810만원(연봉 9억 3,720만원)을 넘거나 월급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의 경우 내년부터 건보료를 더 내야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에 적용을 받는 직장인들이 약 13만 4,000여명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대개 수십억, 수백억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이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로 전체 직장 가입자의 1%가량 수준이다.
약 99%에 달하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개정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에 연동해 매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규정에 따라 2017년도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를 반영해 2019년도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끝없이 올라가지 않고 상한 금액만 낸다.
또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올해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24%이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6.24%에서 6.46%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3.49% 인상률로 20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이 오른다.
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10년간 꾸준히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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