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견해가 많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원에 위헌·위법 심사를 신청할 경우 위법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다. 법원에서 상위법인 최저임금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최저임금 환산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경제단체들이 8월 입법예고 때부터 줄곧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새 시행령에 따라 판결도 바뀔 것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인 모양이다. 하지만 최저임금과 관련된 그동안의 사법부 판결을 보면 노동부의 주장은 희망 사항이 될 공산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주에 대한 재판에서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취지의 판결이 2007년 이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실제 받은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되 실제 노동하지 않는 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옳다는 일반적인 상식에도 부합한다. 대법원의 판단과 상식에 맞지 않는 시행령 개정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렇게 시행 후에도 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시간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시장의 수용성, 임금체계 등을 반영한 현실적 대안을 찾아도 늦지 않다. 이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 등을 더 경청하고 전문가의 견해도 폭넓게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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