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50회에 걸쳐 마약 매매를 알선한 운영자 신모(38)씨와 사이트 제작자 김모(35)씨 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판매상 박모(22)씨와 김모(39) 등 7명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 1억원도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 3월~11월 다크웹에 만든 마약류 전문 판매사이트에서 판매상을 통해 필로폰, 대마,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엑스터시 등을 50여 차례 팔았다. 한국어로 운영되는 사이트에서 회원 636명을 끌어모아 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이었다. 거래에는 별도의 돈세탁 과정 없이도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는 가상화폐 ‘다크코인’이 쓰였다. 조사 결과 20~30대 판매상들은 인터넷에서 배운 수법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해시시를 만들어 팔고, 해외에서 밀수한 LSD, 엑스터시 등을 판매했다. 검거된 이들은 주로 온라인 마약 유통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상 가운데서는 마약을 밀수한 뒤 다크웹 사이트에서 팔아 차익을 챙긴 이들이 많았다. 검찰은 확인한 17개 아이디 가운데 12개 추적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조사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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