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이자 한국당 택시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TF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바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 카풀을 허용하는 법은 2015년이 아니라, 1994년에 개정됐다”며 “카풀 허용은 유류비 절약을 목적으로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다. 2015년에 개정된 카풀법은 우리나라에서 카풀업체 우버를 퇴출시키면서, 우버와 같은 비정상적인 유상 카풀 알선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기존법이 규정한 조항에 ‘알선’까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하면서 오히려 유상 카풀 규제를 강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어 “다만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 카풀을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에 대해 민주당이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출퇴근 때 알선이 가능해진 것은 2015년 법 개정 때문이 아니라, 1994년 법 개정 때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제도”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정리하자면, 민주당이 법적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채, 허위사실을 무단유포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인신공격을 자행한 것”이라며 “강 원내대변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당은 강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풀법 공부라도 제대로 하길 바란다”며 “공부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 택시업계에 물벼락을 받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국당 기자회견 직후 강 원내대변인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강 원내대변인은 “2015년 법안 통과의 의도는 우버와 같은 전면적 자가용 유상운송, 즉 자가용 전면 카풀을 금지하기 위한 법 개정은 맞다”면서도 “그러나 개정 당시 자가용 유상운송금지의 예외로 출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했고,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카카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 즉 자가용카풀 알선업체가 등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한국당이 법 개정을 통해 카카오와 같은 카풀 알선 업체의 법적 물꼬를 터줬다는 주장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공유경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외치며 카풀 알선 허용 조항을 만들었다”며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고 마치 민주당이 새로 카풀 알선 정책을 만든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택시업계 표를 얻기 위해 자신들이 시행했던 정책으로 탄생한 카카오 같은 알선업체를 전면 부정하며 공유경제를 외면하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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