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3일 민간인인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청와대가 감찰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 김태우 수사관이 해당 첩보를 보고했으나 감찰대상이 아니어서 절차를 중단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박용호 창조경제센터장 사안의 경우 (이인걸) 특감반장이 첩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한 바 전혀 없고, 특감반 감찰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장이 더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다만, 그 내용 중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나한테 보고한 후 수사 참고 자료로 대검에 이첩했다”며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김 수사관은 홍준표·최경환 건과 비슷한 시기에 박용호 건도 보고했다”며 “짧은 시간 내에 다수 첩보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가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박용호 센터장 건이 포함된 김 수사관 생산 첩보에 대한 대검 이첩을 확인하는 이 특감반장의 자필 서명이 있다’며 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첩보 이첩 목록 자료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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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사관 측은 박 센터장의 비위 의혹은 청와대 근무 당시 수집한 첩보이며, 작성 과정에 이인걸 특감반장의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반론을 내놨다.
김 수사관을 변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당시 이 특감반장이 적폐청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보라고 했고, 김 수사관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내부 제보자 여러 명과 면담해 박용호의 비위 내용을 파악했다”며 “이 특감반장에게 ‘이런 게 있는데 쓸까요’라고 하니 ‘좋다, 쓰자’라고 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석 변호사는 “며칠간 확인을 거쳐 지난해 7월20일자 첩보를 작성해 특감반장에게 보고했고 특감반장이 박 비서관에게 보고한 후 7월24일 이첩한 것”이라며 첩보 수집·정리가 모두 청와대 근무 당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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