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 내 괴롭힘으로 결석했다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이전에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출결 인정 방안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언제까지 출석을 인정해야 할지를 놓고 일선 학교마다 혼란이 있었다. 학폭위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해 주지만 학폭위에 회부되기 전 결석까지도 인정해야 하는지는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훈령 제243호에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8조에 출석 인정 조항을 신설해 ‘학폭위 개최로 피해 학생의 보호조치 요청이 있기 이전에라도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을 인정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는 내년 1월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을 원할 경우 곧바로 전학할 수 있도록 법적 통로도 마련했다. 현재까지는 학생이 전학을 요청해도 전학할 학교의 교장이 불허하면 전학을 갈 수 없었다. 그러나 개정된 ‘교육감 전입학 지침’에 따르면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해야 한다. 만약 불허할 경우에는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교육청 전입학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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