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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측 "특감반 사건, 한곳서 수사... 청와대도 압수수색해야"

석동현 변호사, 신속수사 촉구





청와대가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한 김태우 수사관 측이 이른바 ‘청와대 특감반 사건’을 한데 모아 수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특별감찰반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사법연수원 15기·사진) 변호사는 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인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사건은 김 수사관은 물론 청와대 비서관, 감찰반장 등이 함께 조사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며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가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에, 지난 20일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돼 있다. 이들 사건에 김 수사관을 비롯한 박 반부패비서관, 이 감찰반장 등까지 연관이 있는 만큼 한곳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방식으로는 사건을 한데 모으거나 특임검사·특별수사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석 변호사는 “사안은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까지 갈 여지가 있다”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사례가 있는 만큼 검사장급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게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병합 수사와 동시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 수사도 요청했다. 청와대가 중요 증거자료를 인멸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그는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업무에 대해 책망이나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개인적 일탈’이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아울러 최근 폭로전은 특감반의 관행적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일종의 내부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원대 복귀하면서 특감반 내 의견이 오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나왔다”며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전화나 서류상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골프 접대 등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나 공기업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고 비용은 각자 냈다”고 해명했다. ‘스폰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에 대해서도 “(그가) 발이 넓어 첩보 관련 정보를 얻는 관계”라고 선을 그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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