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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망사고 낸 화물차 기사 3㎞ 달아나다 경찰에 덜미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4시 53분경 북구 읍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트럭 운전기사 A(47)씨가 앞서 달리던 B(67)씨의 자전거를 추돌했다.

사고 후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이후 약 3㎞를 달아나다 검문 중이던 순찰차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는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트럭에 남은 사고 흔적을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고 후 잠깐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봤는데 의식이 없어 겁났다”고 말했다.

그는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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