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휴일은 법정외휴일로 근로조건자율결정원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약속하여 정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직후 연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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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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