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4일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2018년 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피해 산정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를 받았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의 방침에 따라 고양시정연구원이 ㈔재정성과연구원에 위탁해 이뤄진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규정하는 수도권 및 접경지역 관련 규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주민들이 오랫동안 받아온 유·무형의 피해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게 된다.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근거로 고양시는 파주, 김포, 양주 등 인근 시와 연대,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규제 완화 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규모가 유사한 수원이나 성남 등 한수 이남 지역과 비교해 재정 규모가 1조원가량 부족하고 투자유치 여건, 부동산 가격 등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는 수도권과 접경지역 관련 규제에서 온 결과물로 정부는 50년 이상 인내해 온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호소에 귀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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