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도 의정부에서 20대 청년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윤창호법’)이 지난 18일 시행됐으나 가해자는 도주한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한모(29)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또 한씨와 동승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음주운전 방조,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한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의정부 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모(2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5% 이상이었다.
사고 뒤 한씨는 남자 동승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도주했으며 여성은 달아났다.
관련기사
사고 직후 병원에서 긴급체포된 한씨는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동승한 여성이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사고 승용차의 블랙박스에는 사고 뒤 ‘감방 가야 하니 자리를 바꿔야 한다’, ‘변호사 선임 등 다 책임질 테니 자리를 바꾸자’ 등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의한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사고 피해자인 이씨는 직장 생활 중 취미활동을 하느라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며 한씨의 차에 치인 뒤 뒤따르던 차량에 2차, 3차 충격을 받아 현장에서 숨졌다.
이씨 유족은 검찰에 동승자도 함께 구속 수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자 사망사고를 낸 사람의 처벌 수준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김호경기자 khk01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