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원대상 분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 확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 활동지원 △가족관계 증진 △다문화가족 지원 △여성경제활동 촉진 △결혼 및 출산 장려 촉진 △기타 여성가족 정책 발전 등 모두 8개 분야이다.
1개 단체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의 규모나 성격, 내용에 따라 1개 사업당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내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결과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28일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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