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최근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레이더를 비춘 사안과 관련, “일정 시간 지속해서 복수에 걸쳐 조사(照射)받았다”고 25일 거듭 주장했다.
방위성은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한국 국방부가 이번 사안과 관련한 견해를 발표했지만, 사실관계 일부에 오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지난 20일 사안이 발생한 후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 측 구축함에서 나온 전파의 주파수대역과 강도를 분석한 결과 초계기가 화기 관제 레이더 특유의 전파를 일정 시간 지속해서 복수에 걸쳐 조사받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는 국제법과 일본의 관련 법령을 준수, 해당 구축함으로부터 일정 고도와 거리를 두고 비행한 만큼 해당 구축함 상공을 저공 비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방위성은 이어 “3개의 주파수를 사용해 ‘한국 해군 함정, 함번 971’로 영어로 3회에 걸쳐 호출, 의도를 확인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한국 측에 재발 방지를 강하게 요구한다”며 “한일 방위당국 간 연대를 손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향후 필요한 협의를 해 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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