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키즈카페 사업자와 관리감동을 맡는 공무원들을 위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28일부터 행안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25일 밝혔다.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 등은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운영지침에는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이 설명돼 있다. 또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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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구성했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종수 행안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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