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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기부 잘한 기업에 수의계약"

내년부터 업체 기부 실적

계약 체결 때 우대 선정

전남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 소외계층 기부 실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본격화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국정 운영과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 기부 실적을 반영한 계약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 및 기부 실적을 반영한 계약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우선해 1단계로 협상으로 이뤄지는 계약 평가 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2단계로 2,000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시 사회복지시설 기부 실적이 계약금액의 1% 이상인 기업을 우대해 선정하기로 했다.

공사는 계약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고를 6월부터 실시했으며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안내문도 발송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과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새로운 계약 제도가 정착되면 2017년 전남개발공사 계약 실적 기준으로 연간 279억원의 전국 단위 기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지방공기업 최초로 도입하는 이번 계약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지역 전체로 확산해 기부 문화 저변 확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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