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지방재판소가 25일 소득축소신고 등의 혐의로 카를로스 곤 닛산자동차 전 회장과 함께 구속된 그레그 켈리 전 닛산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석금은 7,000만엔(약 7억1,0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도쿄지방재판소에 불복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면 켈리 전 대표는 이르면 이날 중 구속 1개월여 만에 석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에 체포된 곤 전 회장의 경우 구속 수사 기간을 다음 달 1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재판소가 수용함에 따라 당분간 석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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