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등화장치·안전기준 위반(84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흡연행위(1건) △택시미터기·번호판 관리미흡(8건) △타이어 관리 소홀(14건) △택시운전자격증명 관리 소홀(8건) △에어빽 터지는 곳 열차단 덥게·장식물 부착(107건) △기타·신고엽서 관리 소홀(74건) 등 296건을 적발했다.
부산시는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 명령을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사고 시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빽 터지는 곳의 각종 부착물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하도록 개인택시 조합에 통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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