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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폭력 화해지원팀' 지원청에 신설

26일 '교원 고충해소 및 사기진작안' 발표

생활교육·인권전담팀 만들어 법률자문하고

자치위 개최 전 가해-피해자 갈등조정도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가입...쟁송 피해 보상

/이미지투데이




서울교육청이 교사들의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 절차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각 교육지원청 산하에 만들기로 했다. 교사들이 평소 학교폭력 민원과 쟁송업무에 시달리느라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26일 교육지원청 산하기관인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생활교육·인권지원팀(가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원 고충해소 및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교육·인권지원팀은 일선 교사가 맡는 학교폭력·교권·학생인권 관련 사안에 행정소송 법률자문 및 피해자 치유·회복을 추가로 지원하는 팀이다. 지원팀은 여러 학교가 함께 여는 공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도 빠르게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지원팀 내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기 전 갈등조정 절차인 ‘관계회복조정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학생끼리 화해를 도모한다. 교수, 경찰관, 의사 등 갈등조정 전문가가 학생들을 만나 상담하고 자문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자치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고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사안은 교사들의 업무 경감 요구가 가장 높은 업무”라며 “학교폭력사안 처리 및 갈등상황에 관한 전문적·행정적 지원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 본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각종 사고로 교사가 소송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도 모든 서울교사를 대상으로 들어주기로 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사가 학교나 학교업무 관련 시설에서 업무 수행 도중 사건이 발생해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법률상 손해를 보험사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사고 1건당 최고 2억 원까지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관내 교사 7만 8,000여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충북, 대전,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며 서울이 12번째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연구년제 선발 인원도 5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학습연구년제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교사들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연수기관에 파견하거나 특별연수를 운영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교직 생애주기별 맞춤식 연수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청 대상자의 교육경력을 20년으로, 연수기간을 6개월로 조정했고, 선발인원을 500명으로 확대했다.

학교 안 교사들이 함께 모여 수업 개선방법을 모색하는 ‘교원학습공동체’는 수업연구와 수업공개, 수업나눔을 강사 없이도 연수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를 넓히고 연수진행자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교원학습공동체 활동은 내년부터 연간 60시간 이내에 한해 직무연수로 인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교육청 자체 노력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낼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일부 교사 사기진작 대책 중에는 국회 법령 개정 등 장기과제도 있다”며 “선생님들의 소진현상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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