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밤 상가 건물 화장실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경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 걸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 변기 일부와 휴지 걸이가 타 200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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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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