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택시강도를 저지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금품을 뺏으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가출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9월 10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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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범행 후 택시 창문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돈을 빼앗지는 않고, 택시 요금만 주지 않은 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강도 목적을 갖고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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