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출 후 택시강도 저지른 간큰 10대에 실형 선고

출처=연합뉴스




가출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택시강도를 저지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금품을 뺏으려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18)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가출한 뒤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9월 10일 새벽 택시를 타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택시기사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범행 후 택시 창문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돈을 빼앗지는 않고, 택시 요금만 주지 않은 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재판부는 “강도 목적을 갖고 둔기를 소지한 채 택시에 타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으로서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