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차례나 ‘불이 났다’거나 ‘불지르겠다’며 112에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문모(41)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시부터 오전 5시까지 광주 서구 일대에서 117회나 112에 “불이 났다”거나 “불을 지르겠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신고한 혐의다.
문씨는 같은 날 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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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술을 마시면 화를 참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문씨는 2015년 4월에도 일주일에 걸쳐 1천500차례가량 경찰에 허위신고를 했다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경찰은 문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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