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이다. 신고는 위반 행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 성남시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 신고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게 된다. 지방보조금은 개인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시가 지원하는 돈이다. 내년에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1,457곳이며, 보조금은 1,440억원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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