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합의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이들 법안이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될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재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회의에서 “교육위원장으로서 국회법 85조에 따라 ‘유치원 3법’ 안건의 신속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소집을 예고해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이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여야가 유치원 3법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면 위원장으로서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특단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치원 3법에 따른 회계 단일화와 비리유치원 형사처벌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차례나 파행하면서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은 계속 커져 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분담금 회계를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고, 처벌은 폐원 등 행정처분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 회계 일원화 ▲ 지원금 형태 유지 ▲ 벌칙조항 신설 등이 포함된 중재안을 내놨지만, 한국당이 주로 반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홍영표 원내대표까지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당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르면,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과 상임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표를 얻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교육위 재적 위원 15명 중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패스트트랙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해당 법안은 일정 기간(최대 330일)이 지나면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야가 여전히 협상 중인데다, 상정 기간만 1년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에 올릴 경우 오히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국당은 ‘슬로우트랙’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여론의 압박에 따라 논의가 빨라질 경우 처리가 앞당겨질 여지도 있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오후 4시30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3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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