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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 ‘평택 석정근린공원 특례사업’ 맡는다

전체 부지중 22%에 공동주택 1,400여 세대 건립

공원, 키즈 사이언스센터 등 조성해 기부채납

석정근린공원 조감도.




화성산업은 최근 경기 평택 석정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조감도) 특례사업의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이 도시공원시설 부지를 개발, 70%이상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석정근린공원은 지난 1987년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 오는 2020년 7월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자동 실효될 상황이었다. 이에 평택시가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했다. 석정근린공원은 평택시 이충동 산 92-1번지 일원(25만1,833㎡)에 위치하고 있다.



화성산업은 전체 부지의 22%인 5만5,403㎡에 공동주택 약 1,400여세대를 건립하고 나머지 19만6,430㎡에 공원과 키즈 사이언스센터, 야외음악당, 스카이워크 등 시설을 2022년까지 조성, 기부채납하게 된다. 총 사업비 규모는 약 5,000억원이다.

화성산업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심 속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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