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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내년 월급 230만 이하까지로 확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내년도에는 월급 230만 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올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노동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올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 원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 규모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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