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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뺑소니' 손승원, 체포…'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

사고 낸 후 도주했지만 인근 시민과 택시 등이 붙잡아

서울 강남경찰서가 배우 손승원(28) 씨가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제공=연합뉴스




배우 손승원(28)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손씨는 사고를 낸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다. 하지만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또한 지난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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