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습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연예인 첫 윤창호법 적용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 /연합뉴스




뮤지컬 배우 손승원(28)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손씨는 지난 25일 오전4시20분께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추돌사고가 난 후 손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약 150m를 도주했다. 경찰 수사 결과 손씨는 지난달 18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상습 음주운전’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손씨는 음주운전 형량이 대폭 강화된 ‘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연예인이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