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화장실 남녀 분리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 제안하고 국가가 시행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모로 지원자를 신청받은 뒤 선정된 사업자에게 화장실 남녀분리 설치비용 중 50%(최대 1,000만원)를 지원한다. 남녀분리를 한 민간화장실은 3년간 개방화장실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내년 1월 지자체 담당자 사업설명회를 거쳐 세부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사업수요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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