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청와대 압수수색이며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검찰은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만든 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 측에 제시하고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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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금일 자유한국당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말했다.
또한, “압수수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했으며 “압수수색에 응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청와대는 군사상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라 그에 준해 압수수색 절차에 응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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