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26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 과징금 부과액 상향 등 일부 쟁점에 대한 견해차를 줄이지는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임이자 소위위원장은 “8대 쟁점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이견을 좁혔지만 중요한 것은 (원청) 책임 강화와 양벌규정”이라며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체 이해당사자의 얘기를 다시 한번 듣자는 위원 의견도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27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열려 있다”면서도 “반드시 연내 처리만을 고수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현재 원청의 책임 강화와 관련해 원청이 책임져야 하는 수급인의 범위관계를 수급인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를 놓고 조율하고 있다. 양벌규정에 대해서는 현행 최대 1억원 정도의 벌금을 정부안대로 10억원으로 높일지, 아니면 매출액 대비 얼마의 %로 부과할지를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재발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산안법 개정안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유해·위험작업을 수십년간 해온 업체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 맡게 될 기업이 더 전문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는 구태여 묻지 않아도 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명령권뿐 아니라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까지 법으로 보장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억원의 손실은 별론으로 하고라도 회사를 경영하지 말라는 얘기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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