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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합의 또 무산...패스트트랙 처리 유력

회계방식 놓고 의견차 못좁혀

羅 "패스트트랙은 본회의 거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협상 기한이 27일까지로 하루 연장됐다. 하지만 회계방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될 공산이 높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 해주기를 부탁드린다”며 “다음 전체회의는 내일인 27일 오전10시에 개의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을 하루 더 준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다”며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하루를 늦추면 유치원 공공성과 유치원 정상화가 하루 늦어진다”며 “3개월이면 100일이고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다. 내일만큼은 국민들에게 국회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협상 기한이 하루 더 주어지면서 교육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를 재개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 지원금을 국가보조금으로 전환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국가보조금 및 학부모 지원금은 국가 지원회계로,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분리해 운영하자는 한국당 사이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강경한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하겠다는 것은 내일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27일로 예정된 본회의 불참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국당이 강공 모드를 고수하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은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정 기간 뒤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제도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본회의 상정까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 총 330여일이 소요된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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