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 폭행’ 논란을 낳았던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남녀 간 쌍방 폭행으로 결론지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21)씨 등 남성 3명과 B씨 등 여성 2명을 공동폭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된 A씨와 B씨에게는 상해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일행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초기 여성 측은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여성 혐오 폭행을 당했다며 피해 사진과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은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고 관련 국민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남성 측은 여성 측이 먼저 주점에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주점 내부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논란이 됐던 CCTV가 없는 주점 밖 다툼은 쌍방 상해로 파악됐다. 애초 여성 측은 계단에 서 있던 여성을 남성이 발로 찼다고 진술한 반면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여성의 옷에서 남성의 신발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여성 일행 1명도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점 밖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것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지만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부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더불어 경찰 출동이 30분가량 지연됐고 남성과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성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신고 이후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조사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라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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