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하다.
이달 28일부터 연 금리 1%대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이야기했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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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바뀌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더욱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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