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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30대 초반 취업 청년도 가능”, 많은 “우대금리 혜택 지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은? “30대 초반 취업 청년도 가능”, 많은 “우대금리 혜택 지원”




2019년 1월 2일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가능하다.

이달 28일부터 연 금리 1%대의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보다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고 이야기했다.

기존엔 만 19세 이상에서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된다.



이에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무주택 세대주▲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바뀌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더욱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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