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항만 보안·시설장비 고도화와 보안기준 강화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대응하고 항만시설보안료 제도정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에 통합징수 방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BPA는 이달 14일 항만시설보안료 통합징수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안내 배너설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번 정책시행으로 BPA는 내년 1월1일부터 부산항을 입항하는 선박과 출항하는 국제항해여객선에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하게 된다. 보안료는 선박보안료와 여객보안료, 화물보안료로 나뉘며 선박보안료는 톤당 3원,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90원, 화물보안료는 컨테이너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86원이다. 환적화물은 보안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BPA는 한 해동안 약 20억원의 보안료가 징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BPA 관계자는 “항만시설보안료를 징수해 부산항 보안시설과 장비 등을 확충할 것”이라며 “부산항 보안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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