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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수역 사건' 쌍방폭행 결론…5명 전원 검찰 송치

CCTV·목격자 진술 등 토대로 5명 전원 폭행·모욕 혐의…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남성·여성 2명은 상해 혐의 적용

경찰은 26일 이른바 ‘이수역 폭행 사건’에 대해 남자 측과 여자 측 모두를 ‘쌍방폭행’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 2명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밝혀져 각각 상해 혐의도 받는다.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다툼을 벌였다. 사건 이후 여성 측은 인터넷에 남성으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글과 함께 붕대를 감은 사진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남성 측은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조사한 결과 주점 안에서 남녀 일행은 서로 폭행을 하고 모욕을 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일어난 다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데 여성이 자신들을 붙잡아 뿌리쳤다고 주장했고, 여성들은 남성이 발로 찼다고 주장하며 서로 진술이 엇갈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른 여성 일행 1명 역시 남성이 발로 찬 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점 밖 다툼으로 B씨는 머리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남성 역시 손목에 상처가 생기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 출동이 30분가량 늦었고,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여성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며, 피의자 간의 분리조사도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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