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28)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해 ‘윤창호법’ 적용 첫 연예인의 불명예를 얻게 됐다.
앞서 손씨는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에게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26일 오전 4시 20분경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손씨가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길에서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면서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 있던 승용차에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차주인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으며,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고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은 것이다.
조사 결과 손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씨는 지난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지난 11월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럼에도 무면허 상태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경찰은 손씨가 총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후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손씨가 운전한 승용차에는 20대 남성이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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