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드루킹 일당의 결심공판에서 댓글 조작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총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일당 ‘솔본아르타’ 양모씨와 ‘둘리’ 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받았던 도두형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앞서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별도로 심리한 재판에서 김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인터넷을 통해 결집된 다수 여론은 선거 결과나 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김씨의 범죄는 민의를 왜곡한 것이므로 중하다”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우리가 제안하는 경제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고 두 번이나 우리 보고서를 전달받아 검토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 비서관이라서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철저히 배신했다”고 항변했다. 드루킹 일당에 이어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최종 선고는 내년 1월25일 오전10시로 결정됐다. 공소사실이 동일한 만큼 김 지사의 선고심도 같은 날 열릴 가능성이 높다.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 재판의 최대 쟁점은 지난 2016년 11월 경기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서 열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직접 참석해 범죄를 공모했는지 여부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