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와 노조가 26일 밤샘 임금협상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27일 파업에 나서게 된다. 공사는 퇴직자와 내근 직원까지 동원해 지하철을 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 안전 불안 및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에 공사 노사는 26일 오후3시부터 1시간 동안 본교섭 후 정회했고 다시 오후 9시 10분부터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20분 만에 결렬됐다. 다만 공사와 노조 양측 모두 현재까지 뚜렷하게 의견이 모이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교섭 결렬 시 노조는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파업이 실제로 이뤄지면 교통공사 통합 후 처음이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 대책위원장 투쟁명령 3호’를 게시해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전 조합원은 12월27일 출근하지 않고 근무형태별 주간근무 출근 시간에 맞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공사는 퇴직자·공사 내근 직원 등을 동원해 오전7~9시, 오후6~7시인 출퇴근 시간에는 정상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손을 놓은 퇴직자와 피로도가 쌓여 있는 내근직원이 기관사 업무를 맡을 경우 안전 위험은 피치 못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정상 근무 인원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 외의 배차 간격은 늘어나게 된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임금피크제 △장기 근속자 승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견이 가장 큰 분야는 임금피크제 문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운영지침에는 ‘임금피크제의 절감 재원이 별도 정원의 임금 충당보다 부족할 경우 기존 총 인건비 인상분에서 충당’하도록 돼 있다. 결국 정년에 가까운 직원의 봉급으로 신규 채용인원의 임금을 부담할 수 없다면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분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제도로 올해에만 94억원의 임금 손실이 난다고 주장하며 아예 부족분은 별도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사 측은 행안부가 지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고령자의 임금 삭감분을 늘리고 일정 부분은 임금 상승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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