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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2심서 징역 6년 선고

출처=연합뉴스




동성 제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유명 성악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악가 권모씨에게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5년간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권씨는 성악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인물로, 공중파 방송에서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맡는 등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그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2014년 10월∼11월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의 집을 찾아온 A군의 동생과 친구에게는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은 A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형량을 소폭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해 유사간음하거나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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