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에서 흡연이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보도 및 차도,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같은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부산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은 해운대구 263개소, 사하구 240개소, 북구 222개소 등 총 2,298개소이다. 부산시는 3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 해당 구역 내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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