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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일주일 만에 음주 사고로 벌써 2명 사망

‘윤창호법’ 시행에도 일주일간 전국에서 245명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그러나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시행 첫 날인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 245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69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는 개정 특가법 시행 직전 일주일간(12월11일~17일) 총 285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44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씨가 부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개정 발의되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내면 기존의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변경됐다.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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