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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보좌진 월급’ 빼돌려, 결국 ‘의원직 상실’, 경쟁 후보 없이 전국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

이군현 ‘보좌진 월급’ 빼돌려, 결국 ‘의원직 상실’, 경쟁 후보 없이 전국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오전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졌다.

27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법원 1호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했다.

이군현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어갔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 전했다.



또한,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으며 이에 이군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군현은 이후 18∼20대 총선 때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며 20대 총선에선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기자 hjs0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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