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찰청청은 지난 26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중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 감찰 결과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 전에 김 수사관이 최모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하여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도 했다고 전했다.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장관 등에게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하여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그 채용절차에 응해 합격자로 내정됐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김 수사관은 임용을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는 설명이다.
이외에 최모씨로부터 5회에 걸쳐 골프접대를 받고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다른 정보제공자 등에게도 7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은 것도 감찰에서 드러났다. 또한 비위 의혹이 드러난 이후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도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했다.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로,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한편 대검은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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