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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수도권 등록된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수원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경유차’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노후 경유 자동차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원시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8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CCTV 카메라 15대로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수원시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운행 제한 대상은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차량과 ‘종합 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시행해 첫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 후 30일이 지난 후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도 운행 제한 대상이다. 내년 2월 15일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올 한 해 노후 경유차(2005년 이전 제작)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전개해 노후 경유차 3,637대를 줄였다. 내년에는 4,00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또 노후 경유차 240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 차량을 새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으로 교체하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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