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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감금·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2명 구속

檢, 공동상해 등 혐의 적용..."도주·증거인멸 우려"

임금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회사 임원을 감금·폭행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 소속 노조원 2명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영장전담판사는 27일 경찰이 공동상해 등 혐의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조모(38)씨 등 2명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유치장에 수감됐다. 법원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구속된 노조원 1명은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 24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조씨 등은 지난달 22일 충남 아산시 유성기업 본관 대표이사 집무실을 찾아 사측에 노사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사 임원 김모(48)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을 당한 김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눈 밑이 함몰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원들은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진입을 막은 혐의(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끝에 노조원 12명도 회사 임원을 감금한 혐의(공동감금)로 추가 입건했다.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26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들이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반면 유성기업 임원들은 배임 혐의로 고소된 지 70여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담당 검사와 아산경찰서장,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 등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산=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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