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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등 부산 조정대상지역 4곳 해제

부산진·연제·남구, 기장군 일광면 해제

해운대·동래·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 유지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 등 부산 일부 청약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됐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등 4곳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는 기존처럼 유지됐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난해 8월 정부의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지수요 억제’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 발표 이후 △아파트 거래량 28.41% 감소(2017년 11월 대비)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3.82% 하락(2018년 1월 대비) △아파트 미분양 물량 4,000세대(2018년 11월 기준) △청약경쟁률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미달 등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침체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 활력을 줄 것”이라며 “해제되지 않은 3개구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지속적으로 추가 해제를 건의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후속대책으로 해제 지역의 청약 과열을 방지하고 외지 투기 세력의 유입을 최소화하려고 2015년 7월 고시한 ‘주택의 우선공급대상’ 부산시 거주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구·군별 불법행위 단속반’을 운영해 주택 전매행위 제한 위반과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권역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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