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조종사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음주단속에 걸려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오전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부기장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를 넘어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치인 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과징금 4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정민기자 ljm0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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