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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작가, 화천군과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 소송서 승소 확정

소설가 이외수 / 사진=연합뉴스




소설가 이외수의 화천 감성마을 집필실 사용료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화천군이 항소를 포기해 이외수의 승소가 확정됐다.

28일 춘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외수 작가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화천군은 항소 만료일인 27일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앞선 2월 화천군은 이외수 작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을 했다.

사용료 부과를 위해 행정재산인 집필실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이 작가에게 5년간 집필실 사용료를 내라고 한 것이다. 이에 이외수 측은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외수 측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한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화천군은 이제라도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맞섰다.

법원은 이외수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1일 1심 재판부는 “화천군이 이씨에게 1천877만2천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이외수 작가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한 것에서 비화한 ‘집필실 사용료 소송’은 이렇게 마무리됐으나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화천군은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감성마을의 집필실 사용료 부과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군은 “항소가 아닌 다른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감성마을 운영은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소설가 이외수씨의 집필실과 문학관을 갖춘 감성 테마공원(감성마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모두 13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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