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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길고양이 밥에 농약 섞다 적발, 3마리 폐사했는데 "오늘 처음 그랬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도심 주택가에서 길고양이 밥에 농약을 섞었다는 의심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26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들을 누군가 농약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동물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신고자 A씨는 “전날 밤 길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됐다”며 “누군가 길고양이들 밥그릇에 농약을 섞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A씨는 죽은 길고양이 3마리를 잇달아 발견한 다음날 한 주민이 고양이 밥그릇에 놓인 정어리에 이상한 액체를 섞고 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B씨는 경찰에 “농약을 섞은 건 맞지만 오늘이 처음”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죽은 길고양이들은 발견 당시 입가에 피를 흘리며 경직된 상태였다. 이후 신고자가 관할 구청에 요청해 소각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은 정어리를 보내 농약 성분이 있는지를 감식해달라고 의뢰했다. 농약이 맞으면 B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어리에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길고양이 사체가 이미 소각된 상태여서 명확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미수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고양이 밥에 농약을 섞은 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현행법상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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