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밥그릇에 농약 섞어 길고양이 집단폐사”... 처벌 가능할까

사체 이미 소각 상태여서 인과관계 입증 어려울 수도

사체로 발견된 길고양이./ 연합뉴스




인천 도심 주택가에 놓아둔 길고양이 밥에 누군가 농약을 섞어 살해한 것으로 추정돼 논란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26일 오전 5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한 주택가에서 길고양이들을 누군가 농약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심 신고를 받고 동물 학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신고자는 “누군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놓아둔 밥그릇에 농약을 섞는 것 같다”며 “전날 밤 길고양이 사체들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신고자는 죽은 길고양이 3마리를 연이어 발견한 다음 날 한 주민이 고양이 밥그릇에 놓인 정어리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섞고 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다.

적발된 주민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농약을 섞은 건 맞지만 (이렇게 한 건) 오늘이 처음”이라고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죽은 길고양이들은 발견 당시 입가에 피를 흘리며 경직된 상태였고, 사체는 신고자가 관할 구청에 요청해 소각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길고양이가 먹던 정어리를 보내 농약 성분이 있는지를 감식해달라고 의뢰한 상태이다. 만약 농약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면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정어리에서 농약이 검출되더라도 길고양이 사체가 이미 소각된 상태여서 명확한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동물보호법 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은 금지되나 미수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주민이 고양이 밥에 농약을 섞은 게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현행법상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적용할 수 있는 법규를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변문우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